▲ 이상권 변호사
로스쿨은 변호사양성제도이다. 로스쿨은 좋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 로스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환영받아야 한다.

로스쿨의 근본적인 문제는 로스쿨 교수진의 구성이라고 보는데,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법과대학이나 로스쿨, 혹은 사법연수원제도는 ‘변호사양성제도’의 일부이다. 로스쿨 이전에 변호사양성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의 단계적인 방법을 따랐다.

법과대학에서의 이론교육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훈련교육으로 이루어진 단계적 교육방법이었다.

법과대학에서는 이론교육은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법연수원에서는 이론교육의 바탕 위에 판사, 검사, 변호사 실무가들이 훈련을 담당했다.

과거의 단계적 교육방법은 학자들이 이론을 가르치고, 실무가들이 실무훈련을 시키는 자연스런 방식이었다.

로스쿨의 도입은 이론과 실무의 통합적교육방법이 도입됐음을 뜻한다. 과거 법과대학의 이론교육과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은 로스쿨로 통합한 것이다.

이런 법과대학의 이론교육과 사법연수원의 실무훈련을 통합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이론교육만 하는 법과대학을 여전히 남겨놓아 법과대학의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론과 실무의 통합교육을 하는 로스쿨에 통합적인 교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원을 채용할 제도를 못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다. 개별교원의 차원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원을 채용하도록 했어야 하며, 예외를 제한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로스쿨은 원칙적으로 이론가인 교수를 채용하고, 실무가를 20%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미봉책을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오래 전에 신평 전북대 로스쿨의 교수가 변호사신문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로스쿨은 이론교수와 실무교수로 나누어지고, 로스쿨의 운영은 이론교수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전투적이론교수들은 실무교수들을 백안시하여, 로스쿨 교수를 하다 실무로 돌아오는 이들까지 있다고 한다.

현재 로스쿨은 실무가 20%를 가미한 ‘법과대학’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과대학에서 학자들이 교육했고,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가들이 훈련했다면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을 통합한 로스쿨 교수의 자격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자, 즉 학위와 법조경력을 겸비한 자에게 한정해야 한다.

로스쿨 전체적인 교원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교수 각자의 자격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입만 열면 로스쿨은 변호사양성기관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면 로스쿨의 교수진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 로스쿨은 문제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말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로스쿨을 정상화하길 원한다면, 장기적으로 로스쿨의 교원은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교수들로 100% 충원해야 한다. 실무경험이 없는 이론교수를 20%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필자는 로스쿨 교수진의 자격문제, 로스쿨 교수진의 구성이 로스쿨의 근본문제라 본다. 로스쿨 교수진의 쇄신없이는 ‘변호사양성제도’로서 로스쿨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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