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같은 판단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EEZ 200해리와 겹쳐 이들 국가와 중국 간에 조업 갈등을 빚고 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PCA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 결과에 대해 "중국은 남해 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의 주장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 및 원유 채굴권과 관련해 필리핀 주권을 침해했고, 인공섬을 건설했으며, 해당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을 금지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리핀의 어선은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어업활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중국은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이 불법적으로 필리핀 선박을 물리적으로 방해해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고 있고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에 건설 활동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생태환경 파괴를 일으켰다고 부연했다.

필리핀 외교부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 역시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자국 외교부가 PCA 승소 판결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중국 외교부는 “판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PCA의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자국은 남중국해 관련해 역사적인 권한이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가 있기 전 중국 외교부는 판결 결과 발표를 앞둔 정례브리핑에서 "필리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위 불법적인 중재판결"이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처음부터 그 중재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처음부터 필리핀의 위법행위와 불법적인 요구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 국방부도 이날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 소송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고 명확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남중국해에서의 주권과 권익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위쥔 국방부 대변인은 이런 주장을 언급하면서 최근 남중국해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해상 훈련이 중재 판결과 관계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훈련은 정례 훈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NHK 방송도 이런 판결을 전하면서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에 입각한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또 중재재판에서는 원칙으로서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단이 최종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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