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오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김상조)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그룹이 2014년 8월까지 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종합건축)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한겨레신문사의 주간지인 '한겨레21'은 '삼성, 30년 위장계열사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우종합건축이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 '한겨레 21'이 보도에서 삼우종합건축의 내부 회의를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바탕으로 2013~2014년에 걸쳐 복수의 삼우 고위 임직원들이 ‘삼우의 원소유주는 삼성이고, 삼우의 현 주주들은 삼성을 대리하는 주식명의자’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겨레21'로부터 해당 녹취록을 받아 각종 공시자료 등과 비교 검토한 결과, 녹취록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부합하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임원들의 발언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삼우종합건축의 주주들이 삼성의 차명주주였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삼우종합건축은 1976년 10월 개인사업체로 설립된 삼우건축연구소가 그 모태로, 1979년 3월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1985년 6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14년 8월 삼우종합건축은 설계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회사를 신설했다. 분할 후 존속법인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로 사명을 변경하고, 신설법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삼성물산이 주식 전량을 인수하여 2014년 9월 삼성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경제개혁연대는 녹취록에서 삼우건축은 삼성 계열사에 편입되기 전 2012년 매출총액에서 삼성이 56%를 차지한다는 언급을 들어 삼성과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하는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삼성에 의존해온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이 건축사법상 제한으로 삼우종합건축을 위장계열사로 운영하다가, 2014년 11월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을 앞두고 차명주식을 정리하고 계열사로 편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삼우종합건축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과 1999년 삼우종합건축의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했으나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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