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오 기자]현재 기짜면세유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유의 부정유통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가짜석유 단속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3일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에 요청해 제출받은 '국내 면세유 공급물량'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가보안상 공급물량 등이 미공개인 군부대용을 제외한 나머지 확인 가능한 농업, 어업, 임업, 선박용 면세유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2011년~2015년까지 공급된 면세유량은 255억9,900만ℓ에 달했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외항선박용이 115억300만ℓ로 가장 많이 공급되었으며, 다음으로 ②농업용 84억5,100만ℓ, 어업용 49억5,900만ℓ, ④연안여객선 6억4,800만ℓ, 임업용 2,300만ℓ, ⑥원양어선 1,500만ℓ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55억8,800만ℓ, 2012년 53억800만ℓ, 2013년 48억2,500만ℓ, 2014년 47억4,900만ℓ,51억2,900만ℓ였다.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처럼 막대한 면세유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유는 가짜석유 등 석유의 부정유통행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다.이는 면세유는 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검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의 행위의금지 준수 여부 확인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면세유 부정유통행위 확인업무는 위탁받지 않고 있다.

이는 면세유의 부정유통행위(가짜석유 판매 등) 확인업무는 농림축산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사후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해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에서 면세유에 대한 가짜석유 판매를 적발하는 경우는 △일반석유와 농업․어업․임업용 면세유를 동시에 취급하는 주유소에 대한 검사 시 같이 적발되는 경우 △면세유 사후관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어업․임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기관을 살펴보면, △농업용의 경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며, △어업용은 동․서해어업관리단과 수협중앙회, △임업용은 산림조합중앙회이다.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선박용 면세유의 경우, △외항선박은 정유사와 직접 거래해 급유를 받으며, △연안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과 정유사와 거래하여 급유업체가 공급하는 직접적인 유통구조이기에 부정유통행위 확인업무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검사시 함께 적발된 가짜면세유 판매 사업자의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석유관리원에 요청해 제출받은 '주유소 및 면세유사업자 가짜석유 적발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1년~2015년까지 농업․어업․임업용 면세유사업자 중 가짜석유 적발실적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9건(4.0%)⇨2012년 10건(3.7%)⇨2013년 21건(9.9%)⇨2014년 21건(10.3%)⇨2015년 12건(7.2%)으로 총 83건 적발됐으며, 이는 전체 주유소 적발실적(1,336건) 대비 6.2%였다.

특히,올해 들어 면세유사업자 중 가짜석유 적발 실적은 크게 늘어났는데,2016년 8월 현재까지 전국 가짜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는 총 134개 업소이며, 이 중 면세유사업소는 12개 업소로 적발율은 9.0%나 됐다. 즉, 이는 올해 적발된 가짜석유 사업자 10곳 중 약 1곳은 가짜면세유 사업자였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2011년~ 2016년 8월 현재까지 적발된 가짜면세유 사업자 95곳 중 가장 많이 적발된 면세유 종류는 임업용으로 84개사업자(88.4%)가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농업용 면세유 사업자 6곳, 어업용 면세유사업자 5곳이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의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 및 부정유통 확인 업무를 직접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일반 석유에 대한 검사에서 적발된 면세유 적발건수가 95건이나 되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6년 동안 최초로 면세유사업자의 가짜석유 판매가 9%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국내 면세유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면세유의 부정유통행위 등에 대한 확인업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며, 법적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면세유 사후관리 기관과 가짜면세유 단속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탈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대책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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