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 왜 '보안손님'으로 분류돼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듯 했을까, 일주일에 서너번 밤에 출입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와 차은택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私的) 출입자,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분류돼 청와대 경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5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사적 출입자에 대해서 기록만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이들이 왔는지 검토하나'라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그런 건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시말해 청와대 방문자나 차량 출입 관리 업무는 경호실 소관이지만 박 대통령의 사적 출입자인 보안 손님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
이 차장은 '대통령과 사적 만남을 갖는 상황에선 경호실 업무가 작동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지적엔 "아니다"라면서도 "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이 차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씨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은 밤 청와대에 가서 있다 나온 적이 있다고 얘기했다. 최씨와 차씨가 보안 손님인가'라고 묻자 "보안 손님"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원을 알려주지 않으면 정확히 모른다"며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과 사전 협조를 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안봉근 전 제2부속실장이 대통령 사생활 관련 외부인 명단을 적어서 경호실장에게 전달했는지에 관해 "경호실에 명단을 적어서 주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차장은 '경호실에서 보안 손님 검문 검색은 하되 인적 사항을 모르고, 인적 사항은 제2부속실이 안다'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풀이에 "네. 맞다"고 했다.

또한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김상만·김영재 원장이 보안 손님 형태로 들어와 대통령을 진료하게 되면 청와대 의무실장이 파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인터넷 커뮤니티
김경진 의원은 경호실로부터 받은 보안 손님 기재 관련 샘플 출력본에 '의료 장비 지참해서 오심'이라고 기재된 점을 들어 경호실 사각지대 아래 세월호 참사 당시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경진 의원은 "보안 손님이란 형태로 의료 가방을 가지고 부속실 직원과 들어가 시술하면 어떤 의사가 들어갔는지 (경호실이) 이름을 안 남기고 있고, 의무실 통보 아니니까 의무실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부속실만 통하면 김상만·김영재 원장을 불러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약재나 시술이 가능했고 실제로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차장은 단순 외부인의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 출입 여부에 관해선 "그날 출입한 외부인은 없다"고 밝혔다. 이선우 의무실장은 "4월16일 진료가 없었다. (의무실 소속 간호장교인) 조모 대위가 주사를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