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법꾸라지' 우병우의 특검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출처가 불분명한 수억 원의 '뭉칫돈'이 유입된 흔적을 포착하고 이 돈의 구체적인 성격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1일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우 전 수석과 관련한 비리 첩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정강으로 수십억원의 뭉칫돈이 입금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정강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 모(49) 씨가 대표이사로, 우 전 수석(20%)과 이 씨(50%), 세 자녀(각각 10%)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전형적인 가족기업이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 등을 업종으로 삼고 있으며, 자본금은 5,000만 원이다.

특검은 회사 성격ㆍ규모를 감안할 때 문제의 자금 출처나 사용처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그 동안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이와 관련 이날 한국일보는 특히 특검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입ㆍ출금 시점이 비교적 붙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따른 거래라기보단, 부정한 자금의 ‘세탁 과정’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사정기관을 컨트롤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던 만큼, 그 업무와 연관된 청탁과 관계된 대가일 수도 있다는 게 특검의 의심이다. 예컨대 비리 기업인 사면이나 수사ㆍ세무조사 무마 등 기업 관련 민원이나 공무원 인사청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검은 이와 별도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 개입한 단서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작년 3~6월쯤 문체부 국ㆍ과장급 5명이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는데 그 배후가 우 전 수석이라는 내용이다. 특검은 최근 문체부 직원들로부터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명단을 토대로 인사 조치가 이뤄졌고, 김종(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의 개입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이날 좌천 인사대상이 된 문체부 관계자 4, 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김기춘(78ㆍ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주도한 문체부 1급 공무원 ‘찍어내기’와는 다른 것이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범위를 넘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새로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