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 문 밖으로 나온 이재용
[김홍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다음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당초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특검팀은 다른 기업 수사를 미뤄 놓더라도 삼성 수사만큼은 공식 수사기간 내에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출범 이후 주력해 온 뇌물죄 수사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데다, 나머지 기업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영장 재청구 결정을 앞두고 장기간 보강 수사를 벌이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장기간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단서들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전날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시작과 끝이 삼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받고 있는 여러 의혹을 종합해 볼 때 가장 덩치도 크고 핵심적인 혐의와 닿아 있어서 수사기간 내 삼성만큼은 확실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 기각 당시 미비하다고 지적한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 조사' 등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을 추가로 압수하는 등 유의미한 단서들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수첩을 통해 '문화융성·스포츠 분야 지원'을 비롯,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그룹 계열사 재무담당 임원들도 줄소환 조사했다. 청와대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정황도 일부 포착한 상태다.

지난 9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소환해 뇌물죄 혐의를 추궁하는 등 법원이 영장 기각 당시 지적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부분도 보완했다. 최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를 그대로 조서로 작성해 문제가 없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변수는 특검팀이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다. 애초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이전 박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조사 일정 유출 등을 문제 삼아 거부함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은 다음 주 초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비공개 원칙 등을 내세우며 대면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이전에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뤄지면 좋지만, 수사 기한이 제한된 만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대면 조사 성사 여부와 관련 없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다음 주 중에는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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