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속전속결로 수사에 나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5일께 박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검찰 포토라인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며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신분을 묻자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면서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고 질문지를 정리하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온 검찰은 준비 상황에 따라 날짜를 결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등을 조율 중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조율은 없고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법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도 "방법 같은 것도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원론적으론 박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례 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소환 통보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당장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사는 이뤄져 있지만,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우를 어느 정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헌재가 8 대 0, 전원 합의로 판단한 만큼 검찰도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속’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수 수사에 밝은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금액이 크지만 주도하지 않았고, 이를 묵인한 정도라면 영장을 안 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이 대선 전에 수사를 한다면 박 전 대통령 신병은 큰 정치적 변수가 될 것이고 이는 향후 5년 뒤, 10년 뒤 검찰에게 부담스러운 선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구속 등의 카드는 쉽게 꺼내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앞선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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