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국정농단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운명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에 의해 결정된다.

강 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하는데 검찰 측이 법원에 낸 청구서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강 판사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강 판사는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주 출신인 그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강 판사는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범관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과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창원지법에서는 공보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강 판사에 대해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원칙을 중시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판단하는 '천상' 법관이란 얘기다.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이다.

▲ 강부영 판사
동기들 중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편인데도 영장 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강 판사는 가장 나이가 어리다.

앞서 오민석(48·26기) 부장판사는 우병우(50·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권순호(47·26기) 부장판사는 이영선(38)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강 판사의 경우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첫번째 영장실질심사 업무를 맡게 됐다.

강 판사는 최초의 ‘부부 공보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2012년 강 판사는 창원지법 공보판사로, 아내 송현경(42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는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로 공보업무를 맡았다. 언론 대응 업무를 맡아 본 만큼 대외적으로는 정무 감각이 있다는 평을 받지만,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지 않는 스타일의 ‘맑고 순수한 영혼’”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강 판사는 지난 23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강 판사는 배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강 판사는 지난 2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두번째 고소했던 여성 A씨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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