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 법복을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쳤으며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법원 근무 경력도 다수 있다. 2013년과 2016년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평소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엄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권 부장판사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영장심사를 맡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에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9년 만에 영장이 청구된 김광일(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헌편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김홍배 기자
klmhb@sisaplu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