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홍준표 대선 후보가 당의 시계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 상황으로 돌려 놓았다.

자유한국당이 6일 홍준표 대선후보의 특별지시로 바른정당 탈당파 13명을 일괄 복당 시키고,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해제했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대선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한국당의 대선 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복당된 인사들은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탈당한 정갑윤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다. 이정현 의원의 경우 복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도 일괄 복당됐다.

아울러 당원권 정지 중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해제조치 됐다. 검찰에 기소된 권석창, 김한표, 이완영 의원과 이완구 전 원내대표 역시 징계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홍 후보는 이날 당헌 104조를 근거로 일괄 복당과 징계해제를 지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당헌 10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당은 복당 및 징계 해제의 경우 비대위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비대위 의결 절차를 생략했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비대위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특별지시로 하는게 효율적이고 당내 화합에 더 좋다는 판단"이라며 "특별조치로 징계는 해제되는 것이다. 긴급조치 사항이다. 당 지도부에게도 다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상 무효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렸는데 무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계엄을 선포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나. 대선후보는 당의 대통령선거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일축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도로 새누리당', '도로 친박당'으로 돌아간 상황이 된 셈이다.

대선 후보가 되기 전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에 선을 긋던 홍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친박 세력과 '태극기 세력' 등 야당으로부터 '적폐'로 규정된 인사들을 모두 규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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