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14년 불거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재조사 방침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당시 문건에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전날 한 일간지가 '정윤회 문건엔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두 페이지 분량의 소위 ‘정윤회 동향 문건’ 중 최순실이 언급된 대목은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했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두 군데가 전부이며, 최순실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문건의 주요 내용은 “홍천에 은거 중인 정윤회가 매월 2회 상경해 강남 중식당 등에서 이른바 ‘십상시’와 주기적으로 모여 청와대 동향 등을 보고 받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전달ㆍ시행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었지만, 이 같은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자 조사, 통화내역 및 통화장소 추적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ㆍ분석했지만, 정윤회와 청와대 비서관 등이 문건 내용과 같은 모임을 가졌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박관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국정개입 범죄를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비리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면서 "최씨의 사적인 이익 추구 범죄는 '정윤회 문건' 수사 이후인 2015년 7월 이후 저질러졌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의 해명은 사실관계가 틀릴 뿐 아니라 당시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맞춰 제한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이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소한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수수죄 관련 공소장을 보면, “최씨는 2014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위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매체는 정윤회 문건을 수사한 2014년 11월보다 이전에도 국정농단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정윤회 문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은 이를 감지조차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정씨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청와대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하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특수2부가 내용의 진위와 문건유출 경위 부분을 나눠 맡아 수사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유출 경위와 관련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등 유출 책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정씨의 국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고,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조응천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등을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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