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죄하는 안경환 후보자
[심일보 대기자]새 정부 검찰 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인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혼인신고, '성 관념'에 얽힌 필화, 부적절한 아들 '구명' 등 갖은 논란에 휩싸여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안 후보자는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과거 일을 해명·사과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혀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문회에서 평가해달라"며 공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의제인 '검찰개혁'을 난관 해결의 명분이자 돌파구로 삼았다.

한편 이날 오전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안 후보자의 '도장위조' 문제는 큰 하자가 아니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1시 기자회견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오늘은 임명 인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시사플러스에서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 때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질의 읭답>

의혹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민정 검증 과정에서 질의 받고 해명했나?
-대부분 했다.

혼인신고 관련사안에 대해서 해명했나?
-그 부분은 제가 2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하기 전에 사전 검증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해결했다.

혼인신고 당시에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해결했나
-당시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의병 제대 설명이 없나
-사병으로 입대해서 모 사단에 행정병으로 근무했다가 결핵성 능막염과 폐결핵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대구국군 통합병원, 마산 국군통합병원 몇 개월간 치료받다가 현역 근무 부적격자로 선정돼 제대했다. 이후 3년 이상 피약자 식으로 생활을 했다.

청와대에서 배려 차원이다. 청와대는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했나?
-해당 여성에 대해서 후보자 배려 차원에서 무효 소송을 했다고 해명했다. 해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 청와대에서 이번에 검증하면서 그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2006년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았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나름대로 해명했다고 생각했다.

후보자 지명 당시에 전후에는 청와대에 이 문제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나?
없었다.이후에는...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나, 적어도 일주일 전 쯤에 질의해 왔다.

2006년 당시 소명 내용이 청와대 구성원들에게는 정보가 없었다는 것인가
-그렇게 알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여성 분에게 이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배려였다고 해명. 2006년 당시 해명은 무엇이냐?
-당시 이렇게 깊이 질문 나오지 않았다. 기록에서 제한되서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었다고 했다.

2006년 해명 내용 설명했을 때 깊이 있지 않았다고 했는데,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해명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당시는 제가 입장을 얘기하거나, 불가피하게 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거는 그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의라고 생각해 도의적으로 잘못됐다면 임명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청와대가 문제가 청와대가 된다고 하면 사퇴할 것인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그러나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달리 생각한다. 모든 흠에도 불구하고 과거 잘못에도 불구하고 눈 앞에 닥친 특정 과제인 국민염원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문민화 작업에 쓸모가 있다고 해서 저를 지명했기 때문에 흠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건 개인적인 흠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맞다는 생각한다. 제 모든 부분을 평가해서 기회를 준다면 열심히 하겠다.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

청와대 해명 소송이 여성을 배려한 것. 본인의 이혼경력을 숨기게 된 건데, 사법기관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제가 이혼을 한 자체가 국정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될 정도의 도덕적인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대도 달라졌다. 저는 이혼하고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가진 전력에 대해 자랑스럽지는 않으나 이게 국정 수행 능력과는 직접적인 관게가 적다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들 분 고등학교 관련해서 탄원서 제출 시점이 징계위가 첫번 째 의결을 한 뒤냐, 아니면 그 전이냐
-첫번째 징계위가 아닌 선거위가 열릴 때 학부모가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내라고 한다. 출서할 명목이 없어 의견서를 냈다. 두번째로 선도위 첫번째 결정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찬반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학교 규정에 의하면, 선도위원회가 결정이 나면 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교장이 그 부분을 보고 다시 재심해야 한다. 그 차원에서 좀 더 상세하게 쓰라고, 학생 반성문과 부모들의 반성문을 쓰라고 해서 길게 써서 보냈다. 두 번 탄원서를 제출했다.
(끝난 동시에 2개의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다.)선도위 1차 위원회 결정 이후 좀 더 상세한 걸 보내라고 해서 다시 보냈다.

과거에 쓰셨던 글 중에 음주운전 고백하기도 했다.(다운계약서)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형사정도의 공직수행이, 공직수행에 방해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 당시에 그 글을 쓸 때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상황을 염두해 두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으나 인사청문회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 여러 문제에 대해 가상 후보자로 보고 쓴 글이었다.

첫번째 혼인 위장. 이거 자체가 범법이다. 범죄 혐의가 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게 맞느냐 지적이 있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 반성, 후회, 평생 가져가야 할 부분이다. 당시는 형사문제가 되지 않았다. 형사 절차에서 수사받은 적이 없다. 만약에 형사 문제에 대해서 형사 제재를 받았다면 법무부 장관의 흠이라고 생각한다.

아들 잘못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 잘못한 게 분명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나름대로 조금 있을 수 있다. 그건 의미 없는 일이다. 잘못한 것이다. 예컨데 개인적인 변명이나 절차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 분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나?
-그런 건 없었다.

결혼은 몇 번인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한 것인데, 결혼을 몇번하는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나.

사문서 위조라고 하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다.

당시였다면 사문서 위조 아니냐?
-문제가 되지 않아 모르겠다.

기소유예 이야기가 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다.

개인적인 자질 문제를 뛰어넘어 검찰개혁에 맞는 적임자라고 했다.
-스스로 모자라나 일선에서 벗어난 전직이지만, 아마도 저를 적합한 사람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건, 제가 법학 교수로서 법원과 검찰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10여년전 법무부 정책위원장으로 몸담았다. 여러가지 법원 행정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있다. 비슷한 시기 검찰 인사위원회 등을 거쳤다. 그런 배경이 작용한 듯 보인다. 법학도로서 세상의 흐름과 나아갈 방향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흠에도 불구하고 지명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형사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인가
-분명히 제 잘못이 있었고, 후회하고 있다. 그러나 저한테 여러가지 흠도 결국은 사람마다 가진 흠이 많다. 형사적인 문제까지 가면, 다른 식의 사람과의 분쟁과 성격의 차이가 있다. 여러 고려 요소 중에서 하나의 흠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조계 안쪽에서도 안타깝다 사퇴해야 하지 않나란 의견이 나온다. 장관으로써 그 분들을 통솔, 인솔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겠는가?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저의 흠결을 포함해서 과거 잘못을 포함해서 70년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받겠다. 그 결과 국민께서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겠다. 국민적 지지 있으면 하겠다.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나면, 검찰총장 후보 인사후보 전이다. 검찰 인사가 있다. 총장 인사 뒤에 할 것인가, 일정대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검찰의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는 법적으로는 총장이 안계시고 대행 차장이 있다. 최종적인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시기적으로 언제가 괜찮을지를 보고 결정하겠다. 국미이 가지고 있는 기대도 보고 결정하겠다.

국민들께서 받아들여주시면 하겠다는 취지다. 청문회 결과에서 의원들이 안해겠다라고 거부하면 그런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제가 결정할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한다. 여러가지 흠에도 불구하고, 의회 인사청문회 통해서 인생 전체를 흠을 평가받고 싶다.

청와대 후보 인사 검증 동의하냐 물어본다. 청와대 이혼 경력을 보고했나?
-인적사항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겠나. 말하지 않아도 청와대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겠다. 묻는 경우에만 이야기했으나 묻지는 않았다.

일주일 전 쯤 문제 사안에 대한 청와대에서 들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인가?
-청와대 내부 직제에 관련해서는 특정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저한테 상황에 대한 설명 같은 걸 요구한적은 있다. (상황 설명하실 때엥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나) 판결문까지. 그 부분까지는 처음에는 상세하게 , 판결문의 존재가 알려지지 전이라 지금 당혹스러운 것이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이 있다. 개인의 사생황에 관한 것이고, 저 말고 상대방은 공직 후보자도 아니고, 사인인데 사인 관련 기록이 어떤 식으로 해서 퍼졌는지, 절차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고의 유출?
-그런 생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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