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 구금 중 제3국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 씨가 국내로 압송되기 전 지중해의 작은 섬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구속 여부 판단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씨는 덴마크에 구금됐을 당시 최씨 모녀의 독일 정착을 도운 측근인 데이비드 윤을 통해 지중해 섬나라 몰타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시도했다.

몰타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65만유로(약 8억2500만원)를 몰타 정부에 기부하고 35만유로(약 4억44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정씨는 이같은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돈이 많이 들어 시민권 취득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덴마크 정부의 강제송환 방침에 불복해 진행한 항소심 절차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시민권 취득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항소심 과정에서 정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 강제송환되면 덴마크 현지 구금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 1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