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혜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6개월의 침묵'을 깨고 재직 시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듯 차분하고 단호하게 구속영장 추가 발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 밝혔다.  표정은 단호했으며, 목소리는 대통령 재직 당시 발표했던 대국민 담화에서처럼 단호하고 차분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변호인단 사임 의사를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소 창백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또박또박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제외하곤 처음이다.

앞서 지난 재판 과정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만큼은 아픈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입정하면서 잠시 손에 허리를 짚기도 했지만, 이내 손을 떼고 어깨를 편 채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중에도 박 전 대통령은 미동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가 변호인단에게 재판 진행을 위해 사임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당부하는 중에도 흔들림 없이 단호한 표정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울음에 잠긴 목소리로 최종 변호인 의견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이따금 방청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돌아보며 울분을 표하기도 했다.

10시50분께 재판이 종료되자 유 변호사는 서둘러 법정을 떠났다. '박 전 대통령과 상의를 거친 것이냐', '사임 여부를 다시 생각해볼 계획이냐', '사의 표명에 박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황급히 법원을 벗어났다.

이날 법정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울음바다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심경을 전하자 하나둘 울음을 터트렸다. 재판부가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수차례 당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퇴정할 때마다 일제히 "힘내세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간 후에는 재판부를 향해 "너무한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3대를 멸해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 60대 여성 지지자는 재판 말미에 "사형시켜달라"며 불쑥 일어나기도 했다. 지지자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7일을 단식하고 왔다"며 재판부에 자신을 사형시켜 달라고 연신 소리쳤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도 불응하며 바닥에 누워버린 지지자는 결국 경위들에게 두 팔과 다리가 붙들려 법정 밖으로 옮겨졌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법정 앞에서 드러누운 채 시위를 이어갔다. 다른 지지자들도 너도나도 재판부와 검찰을 향해 비난을 보내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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