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8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김승혜 기자]"대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은 구속됐는데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윤선 전 수석은 불구속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28일 출근길에서 만난 회사원 김모씨(35)는 "영장심사를 한 오민석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며 이같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씨와 같은 많은 네티즌은 영장을 기각한 오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 8시 현재 '오민석'. '오민석 판사'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2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네티즌들이 '기각의 아이콘'이라 부르는 오 판사는 실제로 지난 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으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해 논란이 됐었다. 지난 9월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해 비난을 샀었다.

앞서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을 당시 오 판사가 우 전 수석의 대학후배여서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7일 오후 늦게 기각을 결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오 판사의 조윤선 영장기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특히 지난 2월 부임한 오 판사는 보수 성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중 임명됐다는 점을 거론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인터넷상에는 "극우성향의 오민석 판사가 과연 판사 자격이 있는가"논란이 일고 있다.

1969년생인 오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대법과 코스’를 밟았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