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양진호 폭행사건이 ‘게이트’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사 매각 대금을 비자금 조성에 활용, 횡령금액이 최소 20억 원에 이른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

13일 <프레시안>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셜록의 박상규 기자에 따르면  "양진호의 비자금이 최소 20억으로 이 돈의 흐름 주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신고자 A씨는 “양 회장이 자신의 측근을 신생 웹하드 업체의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회사가 팔리면 그 대금을 양 회장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비자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교수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박 기자는 “검찰 자체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며 “그런데 요즘에 와서 다시 ‘자기네들이 구속영장을 치려고 했는데 셜록이 먼저 보도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날거다’라는 수사 정보가 (양진호)회사 쪽으로 먼저 전달이 됐다는 것을 내부 증언자로부터 확보했다”며 “(검찰의 윗선 혹은 정치권과 끈이 닿아 있을 가능성에 대한)심증은 잡았고 여러 모임을 했던 것도 파악을 했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그것이 불법의 온상이었다, 탈법의 진앙지였다고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양진호 회장이 여러 사회 상류층, 고위층과 줄을 대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접촉했던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증언에 의하면, 양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외에 ‘파일쿠키’라는 또 다른 웹하드 업체를 차명으로 만들었다. ‘파일쿠키’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몬스터(이하 몬스터)의 서류상 설립자는 위디스크 전 직원 임모 씨로, 그는 대학교수 집단폭행 사건에 가담한 인물이다.

명의상 대표인 임 씨는 이 회사의 설립자본금 5억 원을 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빌려 충당했다. 임 씨는 이 5억 원을 빌리면서 몬스터 주식을 모두 한국인터넷기술원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 후 임 씨는 자신이 소유한 몬스터 주식을 모두 양 회장에게 넘긴다. 몬스터의 진짜 주인은 한국인터넷기술원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양 회장이 차명회사로 설립, 운영한 몬스터는 2016년 12월 판도라TV에 팔렸다.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된 회사는 불과 3년 만에 8배 이상 가치가 올라 42억 원에 매각됐다. A씨는 이 매각이 “양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회장이 위디스크 핵심 임원에게 준 억대 뭉칫돈의 출처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9월4일 경찰이 압수수색 나왔을 때, (위디스크 핵심 임원인)임모 씨가 ‘내일 압수수색 나온다’고 이미 임원들에게 전파를 했다”면서 “임 씨가 양 회장한테 현금으로 가져간 게 2억 2000만 원, 그 돈은 수사 무마용이 아니고 경찰 정보 수집용이었다. 변호사 비용도 많이 나갔다. 이 돈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셜록> 등은 이날 오후 2시 공익신고자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 박상규 기자는 관련해 SNS에 “놀라운 반전이 펼쳐질 것”이라며 “오늘 공익신고자 기자간담회 이후, 우리의 보도 방향은 달라질 듯하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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