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굳은 표정의 조양은
양은이파 간부, 사채업자 등 공범 3명 함께 기소
조씨 일당, '마이킹 대출' 수법으로 총 100억 사기 대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23일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허위 서류로 사기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前) 두목 조양은(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흥업소 종업원을 가장한 70명에 대한 허위 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72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양은이파 간부급 조직원 김모(52·별건 구속 재판중)씨를 추가 기소하고, 허위 선불금 서류작성·모집 총책인 사채업자와 유흥주점 영업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풀살롱 형태의 P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가장한 22명에 대한 허위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9억9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강남 유흥주점들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전문 모집책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한 22명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가장, 이들에 대한 허위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권 대신 상대적으로 권리 실존 여부를 가장하기 용이한 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제2금융권의 일명 '마이킹 대출' 상품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존재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영업사장이나 바지사장 명의로 유흥주점을 인수했으며 영업사장과 바지사장뿐 아니라 유흥업소 종업원을 가장한 허위 선불금 서류작성자, 모집책, 모집총책 등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사기 대출을 공모했다.

이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영업사장이나 바지사장에겐 매달 3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허위 선불금 서류 작성자 모집총책에게는 허위 선불금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4~6% 상당의 수수료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대출금을 주로 유흥주점 인수대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썼으며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5억5000만원 상당을 썼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에게 '사건을 떠안고 가라'며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대출 직후 수개월간 이자만 지급했을 뿐 대출원금과 나머지 이자 등을 연체한 채 유흥주점을 폐업함으로써 해당 은행의 부실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조직폭력배들의 활동영역 확대에 따른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철저한 불법수익 환수를 통해 폭력조직의 자금원 및 불법수익 취득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1년 6월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도피한 조씨를 지명수배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신병을 추적해오다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붙잡아 지난달 29일 국내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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