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억류 김정욱 선교사에 무기노동교화형
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최고재판소에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비법적으로(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첩자 김정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면서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노동교화형이란 탄광이나 노동교화소(재판 통해 2년 이상 형량을 받은 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들이 수용되는 곳)에 수용돼 강제노역과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북한에서 총살형 다음으로 주는 최고 중형 중 하나로 대부분 재소자들이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에 따르면 각계층 군중이 방청으로 참가한 재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 제64조(간첩죄), 제62조(반국가선전·선동죄),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김정욱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됐고 사실심리가 진행됐다.

심리과정에서 김씨는 해외에서 북한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반공화국종교행위를 감행했으며 우리 공민들을 남한으로 유인해가고 공화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중 지하교회를 꾸리고 우리 내부실태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던 자기의 모든 죄과를 인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으며 감정인이 김씨가 범죄행위에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온 종교서적과 기억매체, 성록화물, 정탐기재 등 증거물들을 제시했다.

검사 측은 재판에서 "김씨가 감행한 범죄가 국가의 안전, 공화국의 국경출입질서를 엄중히 침해한 행위"라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변론에서 김씨가 자기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했으며 지난시기 신체상 불편한 우리 공민들을 도와줬다는 사실과 한 민족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형이 아니라 다른 형벌로 선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통신은 "김정욱의 범죄는 외세를 등에 업은 괴뢰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의 산물로서 그에 동조하면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밑에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통일조국,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우리 민족의 절절한 염원을 거역하게 되며 종당에는 여사의 심판대우에 오르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말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지난해 10월8일 체포됐으며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활동했다고 석방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북측에 수차례 김씨의 석방과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결국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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