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김민호 기자] 서울 광진을에 공천받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며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작년에는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되어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며 "매년 두번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하여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하여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오세훈 페이스북 글 전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 좋은 소식에 대하여 설명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광진구선관위에서, 제가 선거구민 등에게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했다고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하였는데, 작년 설과 추석 때도 드렸던 금액을 합하여 120만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불찰입니다. 민감한 선거때 임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드리지 말았어야 마땅하다는 후회도 듭니다.

그러나,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습니다.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치매기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되어 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에게 혹시라도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하여 상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매년 두번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하여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하여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그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계속했었던 일인데...

모두 제 불찰입니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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