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2013년 9월 23일 촬영된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김민호 기자] 정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산)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특히 기존 계획안에 대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검증위는 "검증 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관계행정기관 장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기존 계획 수립 당시 지자체 간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증위의 설명이다.
 
검증위는 그러면서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 일정, 저촉되는 산악 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던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김해신공항안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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