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김민호 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28일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 의원(44·포항남·울릉)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김 의원이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모임에 참석해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와 선거기간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지출하면서 회계 담당자와 등록된 계좌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당내 경선 과정에 사용한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회계 담당자와 등록된 계좌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로 벌금 70만 원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직후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 중 당협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회계 처리자와 회계 통장 등 공직선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집행했다"면서 "이에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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