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장관
[정재원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고통을 호소하며 상고의 뜻을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다음은 해당글 전문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습니다.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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