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신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공작을 하려면 인터넷 매체, 재소자,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서 하라"라고 쏘아 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되겠나. 선거 때마다 번번이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를 치르려 해서 되겠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보자를 향해 "언론 제보부터 한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되는가. 폭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나와 당당히 문건 출처와 작성자를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한데 대해 "불러달라. 현안질의든 국감이든 당당히 가서 제 입장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 하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창출이 그냥 되나. 내가 그렇게 무섭나"라고도 했다. 
 
고발장과 관련해선 "제 처와 한동훈 채널A사건을 모두 묶어 고발장을 쓴 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도무지 검사가 썼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오늘 아침 김웅 기자회견 어떻게 봤나.
 
 =아침에 행사가 있어서 입장문만 봤다. 그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지 않나. 
 
-국회로 불러달라 했는데, 여당에서 국회차원 진상조사를 한다면
 
 =현안질의 소환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얼마든지 응하겠다. 
 
-김웅이 손준성으로부터 고발장 받은 가능성도 열어 뒀다
 
 =신속하게 조사하길 바란다. 여러분도 상식적 맥락에서 보라. 제 처와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사건 두 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것도 상식에 안맞고, 언론에 고발장 내용 나왔는데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발장 내용 인용해서 썼던데 크게 사진 찍어 공개했으면 좋겠다. 
 
 =제 처 주가조작의혹을 특수부서 1년 6개월을 조사하고 있다. 그 당시 2013년 경찰 내사 첩보보고서 어떻게 뉴스타파에 유출됐으며, 보도후에 메이저 언론들이 벌떼처럼 보도했다. 그건 첩보보고서 관련된 건 금방 확인하면 주가 변동도 없었고 그 사람이 관여했다는 건 조사 금방 끝날수 있는 거다. 11년 전이고 결혼 전이다. 정상 아닌 사람이면 몰라도 야당에 왜 고발을 하라고 하나. 
 
 =그리고 한동훈도 당시 실명이 나오기도 전이다.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일단 인권부에서 조사하고 중앙지검에 남부사건까지 끌어들여서 중앙에 압수수색 등 지시했는데 도대체 이걸 야당에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앞뒤가 맞아야지. 나한테 유리한 게 있나. 
 
 =한동훈 검사 사건도 담당부서에서 9번에 걸쳐 무혐의 올렸는데도 결론을 안내주는 검찰 아닌가. 한검사 사건 혐의 없음이 나야 명예훼손 고발할 수 있는데 채널A 갖고 장사 얼마나 했나. 야당이 고발장을 내면 수사라도 할 수 있나. 저 자체도 수사에서 배제됐었다. 
 
 =그리고 대검 실무진과 중앙지검 의견이 안맞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려는 것도 못하고 수사권 박탈하고 했는데, 도무지 야당 통해 고발시켜서 어쩌자는 건가. 상식에 맞아야 가능성이 있는 거다.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린가. 
 
 =정당한 일이라면, 본래 하는 일이라면 대검 차장, 총장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니다. 총장한테 하고 차장한테 하든지, 반대든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 거다. 그 다음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당시는 총선 전, 선거가 코앞인데  각종 선거사범 지휘에 분주했던 시기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검찰총장 지시 없이 수사정보정책관이 움직일 수는 있다. 문건 주고 받고 그런 게 있다고 한들, 그걸 총장한테 다 보고 하나. 언론에서 인용한 고발장 보면 4월 3일에 일어난 일들이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더라.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에 "증거를 대라"라고 했다. 이후에 한동훈 실명이 실린 텔레그램 파일 캡쳐 나왔는데 근거 안되나. 
 
 =김갑동이라고 하는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고 그걸 현장에서 봤다, 목격자라고 하면서 박아무개를 진정서를 써 보냈다. 그런데 박 아무개는 그걸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럼 그 문서가 뭔가. 괴문서 아닌가. 문서가 있고 디지털 형태든 지면 형태든 간에 작성자와 출처가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 지난 6~7월에 저에 대한 엑스파일이라는 거, 장모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게 출처가 있나. 누가 작성했는지 나오나. 그게 있어야만 근거 있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다. 적어도 선거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다. 
 
-언론에서 그 정도 문서 가지고 보도해서는 안된다 보나.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 보도는 그럴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안된다. 그리고 확실하게 (고발장 작성자)누군지 찾아야 한다. 그럼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왜 공익제보자가 되나. 공익 제보자가 되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이런 곳에 최초로 들어가야 하는 거다. 
 
-언론이 근거가 어느 정도 있으니 국민에게 보도하는 건데, 근거를 대라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
 
 =증거라는 건 재판 증거가 아니고 상식에 맞는 합당한 근거를 대고 이 의혹을 진행시키라는 말이다. 
 
-원희룡 후보의 경우 진상특위 당에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캠프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원로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질 만한 이런 정치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할 생각이다. 
 
-메이저 언론이 아니면 의혹 제기할 수 없다 생각하나. 
 
 =작은 언론, 메이저 언론 구분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 있으면 뉴스버스가 하고 나서 막 달라붙을 것이 아니라 있으면 차라리 그런데 줘가지고 처음부터 독자가 많고 이런 곳에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미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매체에 던져 놓고 따라가지 말고 자신 있으면 독자도 많고 이런데다가 바로 들어가라는 말이다. 아니면 더 진행되는 걸 좀 보던지.
 
-공익제보자 비판했어. 김오수 검찰이 정치공작한다고 보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다. 
 
-손준성 검사가 총장님 측근이라고 보나
 
 =다같은 검사인데 각자 원칙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지  사적인 관계로 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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