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안하니 尹 탄핵 말도 안돼…입에 담지 말아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일보 대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현금을 후원받은 것은 '불법'이었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두산 측 소유) 3,000여 평에 달하는 정자동에 의료시설 용지를 산업 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줬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데, 그건 시 당국의 재량"이라면서 "눈여겨볼 것은 (두산 측이) 기부채납을 15%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에 대해 단순히 낮춰준 것이 아니고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조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성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라며 "당시 토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이뤄진 현금성 기부체납은 제도 시행 전이었으므로 불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 그 부분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짚은 것 아닌가"라면서 "검찰, 경찰 양대 수사기관이 최초 수사할 때 좀 딱 부러지게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정권교체 되니까 5월에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지나치게 정권 향배에 수사기관들이 눈치를 봐서 이렇게 굴곡이 많았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프로축구단인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조응천 의원은 당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에 관해서도 "불안하니 탄핵하자(는 것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관해 "무지와 무능하다는 것을 아마 강조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며 "탄핵이라는 게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단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면서 "직무집행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점이 있어야 탄핵이 되는 것이다. 추석 민심을 전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최근 MBC라디오에서 추석 민심을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겠냐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사실상 탄핵을 암시했다.   

조 의원은 다른 최고위원도 비슷한 발언을 한 것에 관해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우리가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관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법 추진의 '캐스팅보트'인 조 대표는 최근 "부인을 건드리는 건 쪼잔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그동안 부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깊숙히 드러난 일들도 많고 더군다나 대통령 부인 아닌가"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가조작이라는 범죄. 이것을 문제삼는 게 쪼잔하다, 그런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표를 향해 '어떻게 의원이 됐는지 생각해봐라'고 한 것에 대해선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된다"고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에 대해 분당경찰서는 작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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