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선거컨설팅협 심재용 사무총장
'6·4지방선거 필승 전략'-선거캠페인으로 승부하라!
2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많은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자등록 이전의 선거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 공천 결과에 따라 출마여부와 행보를 고심하는 탓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출마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등록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선거관련 법률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기에 일부 발 빠른 상대후보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선거운동! 즉 선거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선거캠페인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예비후보자등록 전 '사전기획' 단계, 2단계는 예비후보자등록 후 '예비선거운동'단계, 3단계는 후보자등록 후 '본선거운동' 단계이다.

공교롭게도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본선거운동' 기간은 13일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예비선거운동'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 기획'단계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둔 지금 이 시기는 1단계인 '사전기획' 단계로서 '예비선거운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기간이다. 그렇다면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어떤 선거캠페인이 필요할까?
 
첫째,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후보자가 모든 유권자를 직접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거에서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후보자를 유권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 시킬 것인가는 선거전략의 전반에 가장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선거캠페인의 핵심과제이다.
 
둘째, 지역의 이슈를 파악하라!
지역민들에게 민감한 이슈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지역, 단체, 성별, 나이에 따른 민원사항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각각의 현안에 해답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인맥지도를 만들어라!
지역주민들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주소, 직장 등을 수집하여 데이터 베이스(Data Base)화 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연락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단체나 지역별로 인맥지도를 만들어 두면 선거운동기간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넷째, 상시선거운동으로 인지도를 높여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상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체크하여 이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상시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예로 블로그 운영, SNS를 통한 의견개진, 20인 이하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꾸준히 높여야 한다.
 
다섯째, 예비선거운동을 준비하라
예비선거운동기간에 실시할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선거구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대수에 발송할 홍보물, 선거사무소 개소준비, 선거사무소 게시용 현수막, 명함 그리고 함께 일할 핵심참모 인선 등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면 바로 전장에서 뛸 사전 작업을 해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해야 한다.
불과 며칠 전 3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받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거법의 적용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합법적인 선거캠페인을 펼쳐야 유권자의 선택은 물론 당선 이후의 정치활동이 보장된다.
 
심재용 / (사)한국선거컨설턴트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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