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사, 3월말까지 TM·SMS 영업 금지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앞으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고 활용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법정 최고형량을 구형한다.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4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차단조치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이날부터 무기한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활용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 유통의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불법 활용의 최고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불법유통에 대한 신고 방법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소비자의 제보를 받는다.

필요하다면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제도도 도입,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제한하는 등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전 금융사(은행·여전사·저축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게 오는 3월말까지 전화나 SMS 등 영업을 중단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는 영업점 외 다른 곳에서 이뤄진 대출에 대해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반드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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