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이미 검찰에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3일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이 옷을 입고 있어서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면서 이 동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추가 영상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는 성매매 혐의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사플러스에서 서울청 수사부장의 대화록을 입수했다.

-내사 여부는

동영상을 보면 옷을 다 입고 있다. 지금 단계에선 성매매로 단정하긴 어렵다.

지수대 시켜서 뉴스타파 측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원본자료하고 자기가 받은게 있으니까

현재는 뉴스타파에 접촉을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나. 제공된 자료를 봐서 내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

-성매매 여부는

옷 입고 성매매 할 수 있나

-성매매 정황이 있지 않나

당사자 진술이 있어야

현장에서 돈 거래가 있어야

(수사과장) 보통 성매매 수사할 때 당사자 진술 듣고 현장에서 콘돔도 찾고 그래야 한다.

-이건희 직접 조사 힘든데

그런 점도 있어 내사 착수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사를 했다...키스를 뭐 어쩌구 저쩌구

(홍보담당관) 그것가지고 안된다

-만약에 사정(?)을 했다면

둘 다 보겠다. 경찰은 가정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

-공갈정황도 있는데

그것도 봐야지.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수 없다

-차명대상 여부는

자기 회사의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

(...)뉴스타파쪽으로 접촉을 해서 봐야한다

지수대 통해서 뉴스타파에 접촉해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보겠다. 안주면 뭐...

-압수수색은

언론사 압수수색은 좀...

-성매매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을 한다면

동영상에서 옷을 벗고 막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건희의 경우 뭐 수고했어 뭐 이런 것으로 하기에는 좀

지금 현재는 아직 좀 뭐라고 하기 어렵다. 뉴스타파에 협조를 요청

물론 고발 있으면 수사에 들어갈 순 있다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 등 모두 성매매

돈을 지불했다면 다 해당된다

-정황상 돈 주는게 나오자나

가정 가지고 말하지 말자.

-공갈죄의 경우

공갈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못한다. 동영상 들어보고 삼성 관계자 보고 뉴스타파쪽에도 확인을 해보고. 확인 결과 사실이 나오면 수사를 할 수 있다

-뉴스타파 접촉은 언제

월요일쯤에 접촉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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