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50)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이를 지시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사진>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을 거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이때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 파견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1심도 맡았다. 특활비 수수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되묻는 등 균형적이고 신중하게 심리에 임했다는 평이 많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특활비 공판에선 검찰이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특활비 전달을) 위법으로 여겼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하자 성 부장판사는 "위법이란 표현이 정확한 진술이냐" "정확히 인용한 것이냐"고 재차 물어 검찰이 이를 수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김 지사를 대신해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며 “우려한 일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적었다. 또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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