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 초기 유 전 회장 일가 신병확보만 제대로 했다면 유 전 회장을 놓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검거를 장담했던 검찰 꼴이 말이 아니다. 유 전 회장을 신속하게 검거하겠다던 김진태 검찰총장의 약속 역시 사실상 공염불이 됐다.

역대 최고 금액인 5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경찰과 해경 인력 5000여 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검거작전에 펼쳤지만 유 전 회장의 얼굴조차 구경하지 못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 전 회장과 쫓고 쫓기는 일전에서 매번 허탕을 치던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유 전 회장 일가 신병 확보를 안일하게 하고, 추적 작업 역시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 전 회장이 이미 지난 4월23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빠져나갔지만 검찰은 지난 5월21일에서야 금수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다.

또 지난 5월25일 유 전 회장이 전남 순천에 있는 비밀별장에 머물고 있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검찰은 현지 사정에 밝은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독자 검거에 나섰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력과 정보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검찰은 그동안 유 전 회장 검거가 우선이라면 일각에서 제기한 검찰 책임론에 대해 애써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검사장급 한 검사는 "아직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유 전 회장의 시신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에는 검찰 수뇌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1999년 탈옥수 신창원과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실패로 경찰 수십 명이 옷을 벗거나 중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전력에 비춰 볼 때 검찰 역시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사건 처리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유 전 회장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던 검찰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인천지검 "유병언 사망했다니 안타깝다…수사는 계속"

 세월호의 실질적인 선주인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경찰의 발표에 검찰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 검사)은 "유병언 회장의 사망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해 본인의 입장을 방어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4월23일 새벽 금수원을 떠나 도피한 뒤에도 자수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망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유가족들의 한을 위로하라는 국민의 여망을 감안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피해배상에 필요한 책임재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소명을 중대하게 인식한다"며 "유병언의 사망 여부와는 별도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해외에 도피해있거나 국내에서 도망 중인 사람들은 조속히 자진 출석해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등 정당한 사법절차에 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유병언 회장과 계열사 사장 등 다수의 관련자들이 저지른 기업비리"라며 "유병언 회장 조사 여부와 관계 없이 관련자들의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물증 등을 통해 청해진해운과 관계회사의 경영 비리 전반이 충분히 입증돼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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