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신소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11일 윤 총장이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윤 총장이 윤씨와 전혀 알지 못하며 윤씨의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서 대검 대변인실은 전날 오후 윤씨 관련 의혹을 취재 중인 기자에게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의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한겨레신문을 고소한 것은 조국 법무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허위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고소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일체 보고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한 조치다. 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였을 당시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인사 검증을 책임지고 있었다.

조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조 장관이 확인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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