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에 필수 조건인 세금 문제가 향후 걸림돌

▲ 지난 28일 부산은행 앞에서 삭발하는 경남은행 노조원
결국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실리가 지역환원이라는 명분을 눌렀다. 치열했던 경남·광주은행 인수전은 최고가를 제시한 금융사들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1일 오전 제88차 회의를 열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선정했다.

경남은행의 차순위 협상대상자로는 중소기업은행이 선정됐고, 광주은행은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다. 광주은행의 경우 JB금융지주를 제외한 다른 입찰자들의 입찰 가격이 모두 예정가격을 밑돌아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정하지 않았다.

입찰자들의 희비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무엇보다 가격이다.

금융당국은 23일 금융지주회사법상 우리금융지주 매각 '3대 원칙'과 국가계약법상 최고가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의결했다. '3대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등이다.

결국 최고가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이음동의어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절대기준 이었던 셈이다. 지역금융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여 계획 등도 평가요소에 반영됐지만 방향을 바꿀만한 변수는 되지 못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6개월간 민영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번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임시방편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이 교훈은 나머지 매각 작업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과 JB금융은 높은 가격 외에도 지난 26일 열린 프리젠테이션에서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공자위의 선택을 이끌어냈다.

BS금융의 경우 ▲투뱅크(two bank) 체제를 통한 자율경영 보장 ▲사명 변경 검토 ▲임금·복지 수준 단계적 개선 ▲경남은행 신입행원 중 경남·울산지역 대학생 90% 이상 채용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소지분(30%) 이외 잔여지분 지역상공인에 환원 추진 등의 계획을 내놨다.

JB금융지주 역시 ▲투뱅크 체제 ▲100% 고용승계 원칙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지 및 해당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이익 대비 지역사회환원율(10%) 유지 등을 약속했다.

이날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1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약 5주간 해당 은행에 대한 확인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내년 7월중 최종적으로 매각을 완료된다.

공자위 관계자는 "지역경제 발전 기여 가능성을 입찰평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실천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추후에도 최종계약 체결될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지역을 위한 건전한 은행으로 육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끝난 건 아니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필수 조건인 세금 문제가 향후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기 때문이다.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불발되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서 분리 매각하면 6천500여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조특법 개정이 표류하면 우리금융지주는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없어 은행 민영화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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